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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의 운전

캘리포니아에서의 운전

이 유용한 정보와 안전 요령을 숙지하시고 운전을 시작하십시오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여행을 위한 여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약 80460킬로미터 이상의 훌륭한 고속도로가 전 지역으로 이어져 있어 목적지를 찾아가기 쉽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풍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작은 도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달리는 1번 고속도로, 유서 깊은 66번 국도, 애비뉴 오브 더 자이언츠(높게 솟은 레드우드를 가로지르는 101번 고속도로) 같은 유명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제5호선과 제80호선 같은 일부 도로를 이용하면 차량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는 캘리포니아주를 최대한 빠르게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도로들 또한 여러분을 놀라운 목적지로 데려다 드립니다.

운전하시는 곳이 어디든 다음의 기본 도로 수칙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도로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의무적 개인 보호 조치

캘리포니아의 법에 따라 차량에 있는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

제한 속도는 시간당 마일(mph)로 표기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차선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65mph(시속 104km)이며, 일부 지역에서만 70mph(시속 112km)입니다.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적인 제한 속도는 55mph(시속 88km)입니다. 시내 제한 속도는 보통 35mph(시속 56km)이며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의 제한 속도는 대개 25mph(시속 40km)입니다.

과속 단속

캘리포니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통해 과속 단속을 집행합니다. 즉, 운전자 눈에 띄지 않는 항공기를 통해 공중에서 과속을 측정한 후 이를 경찰차에 무선으로 통보하고, 경찰은 과속 차량이 길가에 서도록 명령합니다. 길가에 속도 측정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전방주시 의무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 도중 글로 된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보내거나 읽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휴대폰 통화를 할 때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인승 전용 차선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에는 다인승 전용 차선(차선 바닥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그려져 있어 '다이아몬드 차선'이라고도 불림)이 시행 시간과 날짜(대개 주중 혼잡 시간대)가 상세히 적인 흑백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인승 전용 차선을 따라 운전할 때에는 차량에 반드시 두 명 이상(운전자 포함)이 탑승해야 합니다(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일부 차선은 3명 이상). 다인승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전용 차선을 이용하고 싶으시다고요? 안 됩니다. 4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경우 다인승 전용 차선을 위한 별도의 출입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길 운전

이상 기후로 인해 승용차나 트럭에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을 통과하는 도로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출입 제한이나 임시 폐쇄된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안내서

캘리포니아 차량운전국(DMW)은 캘리포니아주의 도로 규정을 자세히 수록한 운전자 안내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요청

사고, 범죄, 위험한 운전자 등에 대한 신고는 사용하는 전화기 종류에 상관없이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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